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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보험금보다 휴업 손실 크면 사업주가 배상"

대법원 현판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로 인한 휴업이 길어져 산재보험금이 휴업 기간 수입 손실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 씨가 B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 B사의 공사 현장에서 합판을 자르던 중 그라인더 날이 튀면서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A 씨에게 장해급여 5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사고로 휴업 기간이 길어져 상실한 장래소득인 '일실수입'의 손해분 6,700만 원에 못 미치는 규모의 보험금을 받았다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선 A 씨가 입은 손해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이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B사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면장갑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손해배상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B사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통상 공단 측이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근로자를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취하지만 산재보험 가입자인 B사의 불법행위로 A 씨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이유에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과실상계 후 공제'는 과실 부분을 먼저 제외한 후 보험금을 공제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A씨의 일실수입손해 6,700만 원에서 B사의 책임은 과실 인정 비율(70%)인 4,7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후 A씨가 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5400만 원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이 없기 때문에 B사의 책임도 사라지게 됩니다.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공제 후 과실상계'란, 보험금을 먼저 공제하고 과실 부분을 곱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A씨의 일실수입손해 6,700만 원에서 보험금 5,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보험급여가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해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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