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현장 이탈 저지하는 유성지구대 관계자들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해 주차한 40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7시 15분 유성구 봉명동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유성경찰서 유성지구대 주차장까지 8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구대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강희국 순찰팀장은 주차를 마친 A 씨가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보고, A 씨에게 다가가 방문 목적을 물었습니다.
붉어진 얼굴에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하던 A 씨는 다시 차에 탄 뒤 "그냥 갈게요"라며 현장을 이탈하려 했고, 음주운전을 확신한 강 팀장이 재빨리 차 문을 열고 차 시동을 끄게 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A 씨는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팀장은 "유성지구대가 봉명동 번화가에 있다 보니 방문객이나 민원인이 아님에도 주차를 하고 모임 장소로 간 뒤 다음 날까지도 차를 빼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술자리가 있다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