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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로 경찰 헛수고시킨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허위 신고로 경찰을 헛수고하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9)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몸캠 피싱으로 7천700여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의 계좌를 도박 자금 거래용으로 B 씨에게 빌려준 A 씨는 B 씨로부터 도박 거래 통장을 범죄 피해 자료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도박업체가 돈을 돌려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를 위해 A 씨는 B 씨와 텔레그램으로 몸캠 피싱을 당한 것처럼 대화 내역을 만들었습니다.

116차례에 걸쳐 7천732만 원이 거래된 도박 거래 통장을 공갈을 당해 송금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허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거짓 신고로 압수수색과 자료 분석 등에 6개월 이상 헛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조작된 자료 등을 제출하며 허위로 진정해 수사가 진행되게 한 방법이나 그로 인해 진행된 수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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