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 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오늘(22일)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집니다.
앞으로 경쟁을 통해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해도 정부 규제는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경쟁 활성화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과 실제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