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호위무사'로 불리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파면안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5일,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직권남용 등의 사유를 들어 징계위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전 차장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의결됐고, 이 대통령은 어제(21일) 이를 결재했습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5급 이상 경호처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처 차장은 직제상 1급직에 해당합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체포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인사조치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4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대기발령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