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돈을 줄 테니 함께 술을 마시자고 미성년자에게 제안한 50대가 미성년자유인미수죄로 법정에 섰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1월 밤 B(15)양 일행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B 양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거절했음에도 A 씨는 "30만 원씩 총 60만 원 주면 되지? 오빠가 술 사줄 테니까 집에 같이 가자"며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B 양 등은 이를 거절하고 주변 지구대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씨가 B 양 일행에게 돈을 줄 테니 술을 마시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폐쇄회로(CC)TV 영상과 B 양 일행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건 전·후 A 씨의 구체적인 행태, A 씨와 B 양 일행이 보여준 모습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미성년자유인미수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기존의 생활 관계 또는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유인죄를 저지르려는 뜻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