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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말도 없이 부품 교체…정비 전 없던 고장까지 생겼어요"

지난겨울 소유하고 있는 차량 히터에 문제가 생긴 김 모 씨.

고가의 외제차량이다 보니 지난 4월 공식 수리센터에 정비를 맡겼습니다.

한 달 뒤, 수리를 마친 센터가 비용 90만 원을 청구했는데, 김 씨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부품 교체 비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 모 씨/자동차 정비 분쟁 중 : "수리를 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내야 한다. 이것까지 고장이나 있었다" 하면서 임의적으로 저한테 말도 없이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히터는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에 없던 오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행 도중 자꾸만 엔진에 이상이 생겼다고 알리는 경고등 등이 뜨기 시작해 걱정이 크다는 게 김 씨의 설명입니다.

[김 모 씨/자동차 정비 분쟁 중 : 굳이 수리 안 해도 되는 부분을 더 수리해서 더 망가져서 돌아왔고요.]

센터 쪽은 히터 수리를 정상적으로 마쳤고, 자신들이 수리 과정에서 잘못한 것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 수리 뒤의 하자나 비용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제기된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최근 3년 5개월 동안 모두 950여 건 정도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 뒤 차량에 손상이 생기거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가 73%로 가장 많고, 사전 안내 없이 수리비나 견적료를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를 하는 경우가 1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과잉 정비나 정비로 인한 차량 고장이 의심돼도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책임 규명이 쉽지 않다 보니, 이런 분쟁 가운데 배상, 수리, 환급 관련해서 소비자와 정비소 사이에 합의에 이르는 경우는 열 건 중 네 건도 채 안 됩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정비를 받을 때 견적서를 받아 견적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고, 정비 완료 후 정비소 현장에서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를 꼼꼼히 짚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취재 : 유덕기,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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