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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초등학교 찾아와 담임교사에 폭언…교권보호위 소집

학부모가 초등학교 찾아와 담임교사에 폭언…교권보호위 소집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초등학교에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하는 등의 교권 침해 정황이 파악돼 교육 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1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정오쯤 화성시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학부모 A 씨가 교사 B 씨 및 함께 있던 교직원들에게 고성으로 항의했습니다.

당시 조퇴한 자녀를 데리러 왔던 부친 A 씨는 담임교사인 B 씨가 자녀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홀로 학교를 나서도록 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학교 측의 방문록 작성 안내에도 따르지 않겠다며 항의하다가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B 씨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낸 뒤 지난 8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B 씨는 복귀 당일 학급 내부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고, 이에 A 씨가 반발하며 같은 날 학교에 다시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해당 학교 민원 면담실에서 B 씨를 비롯한 교원 4명과 대화하던 중, B 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문을 향해 수첩과 펜을 던지며 막아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이후 교내 화장실로 이동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다음 달 1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B 씨는 지난 8일 이후 현재까지 휴가 및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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