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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팔았다간 세금 폭탄…중고거래 때 주의할 물건은

한정판 운동화 등을 사고 웃돈을 얹어 되파는 재테크 사례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한정판 운동화나 명품 등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기삽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총 679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 명 늘었습니다.

한정판 운동화, 명품 등을 반복적으로 중고 플랫폼에서 거래하며 수익을 올린 판매자들도 부가가치세 추징 대상이 됐는데요.

이들은 사업자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해 수억 원의 차익을 얻었지만,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과 함께 2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국세청은 단순한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 반복적, 상습적이면 사실상 사업자로 간주해 부가세 납무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부가세법 제75조에 따라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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