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구속 취소 후 반성·사과 없던 124일…논란 행보 '종지부'

<앵커>

구속 취소로 풀려났다가 다시 수감되기까지 지난 넉 달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 피의자면서도 자유롭게 활동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 소환에는 응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발언만 했고, 비상계엄으로 힘들었었던 국민에겐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용돼 수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월 7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수감생활은 51일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내란 가담자들은 모두 수감된 상태인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만 석방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반바지 차림으로 서초동 자택 인근 상가를 활보하거나, 한강 변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대선 직전엔 공개적으로 부정선거 관련 영화까지 관람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 주장하십니까?) ……. (어떻게 보러 오신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

자연인으로 지내는 124일 동안 국민에 대한 사과는 물론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경찰의 소환 요구에는 모두 불응했고, 재판을 오가면서도 국민을 대신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지지층만 바라보는 발언만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쪽으로, 조금만 앞으로.]

특검팀과도 사사건건 충돌했습니다.

소환 시간부터 출석 방식, 심지어 조사자 자격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계엄에 대한 반성의 기미조차 없이 4개월 넘게 이어졌던 자유로운 생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