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되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공분을 샀던 20대 유튜버 A 씨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유튜버는 사건 이후에도 사기, 무전취식, 불법촬영물 유포 등 각종 범행을 이어가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범죄 영상을 올려 수익까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0일 상해와 특수폭행,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8)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법질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주와 광주 지역 음식점 및 유흥시설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손님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지인을 속여 125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간병인을 고용한 뒤 6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습적인 사기 행각도 드러났다.
가장 큰 공분을 산 건 지난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발생한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었다.
지난 2월 방영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목적지로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했고, 이 모습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버지뻘 택시 기사 폭행남', '문신 폭행남'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해 구독을 유도해 큰 비난을 받았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