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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시민 골절상 당했다…위례신도시 주의보 정체

산책하던 시민 골절상 당했다…위례신도시 주의보 정체
▲ 하남시, 위례신도시에 오소리 출몰 긴급 대응

경기 하남시가 위례신도시 도심의 오소리 출몰로 시민 피해가 잇따르자 순찰을 강화하고 포획에 나섰습니다.

오늘(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위례신도시 아파트 단지와 산책로 등에서 오소리가 출몰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5차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7월 2차례, 올해 6월 3차례 오소리 출몰 사고가 발생했는데 산책하던 시민 13명(지난해 4명, 올해 9명)이 교상(동물에 물린 상처)과 골절상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 중 1명은 골절 수술을 받았고 10명은 파상풍, 면역글로불린 접종(바이러스 확산 억제제)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는 인근 야산에 서식하는 오소리가 먹이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로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오소리는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이지만, 주민 피해 사례와 출몰 신고가 이어짐에 따라 신속히 포획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서식지로 파악된 학암동 일대 골프장과 아파트 단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포획 틀(3개)과 트랩(7개)을 설치했습니다.

오소리가 야행성인 점을 고려해 이달 초부터는 사냥개를 동반한 야간 순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2개 팀이 이달 4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후 8시~10시 학암동 일대 골프장 주변과 인근 단지, 산책로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고자 시민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는 인근 아파트와 초등학교에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요 출몰 지역 도로와 단지에 현수막 8개를 게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포획 작업 등을 통해 오소리 8마리(지난해 3마리·올해 4마리)를 생포했는데 모두 하남에서 멀리 떨어진 대체 서식지에 방사했습니다.

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오소리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줄 것과 인명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예방시설이 국비·시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최근 환경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오소리는 굴을 파는 습성으로 기존 울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예방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며 "포획 활동을 지속하면서 개체수·서식지·이동 경로 등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실시해 중장기적 예방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하남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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