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를린 소녀상
독일 베를린 행정당국이 그동안 철거를 요구해 온 평화의 소녀상을 사유지로 옮기기로 했다며 이전 장소를 정해 공개했습니다.
소녀상을 세운 시민단체는 이전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티어가르텐 세입자 협동조합이 구청과 긴밀히 논의한 끝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며 "구청장은 조합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이전 과정을 돕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은 "기존 장소에서 불과 100m 떨어져 있다"며 점찍은 이전 후보지의 번지수도 보도자료에 적었습니다.
구청이 제시한 장소는 현재 소녀상에서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공터로 조합이 소유한 사유지입니다.
구청은 2020년 9월 공공부지에 세워진 이 소녀상의 설치 기한이 지났다며 지난해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가처분을 신청해 철거명령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법원은 오는 9월 28일까지 소녀상을 현재 자리에 존치하도록 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 이전에 합의한 적이 없고 조합이 동의했다는 구청 발표도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법원 결정문에도 사유지가 공공부지를 대체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소녀상을 현재 위치에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합 역시 현재 장소에 존치를 원하고 있다며 코리아협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유 부지로 소녀상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미테구청은 가처분 재판에서 공공장소의 예술작품 설치기한이 관행적으로 최장 2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2년을 넘긴 작품도 있다며 존치를 명령하자 최근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소녀상이 일본 외교정책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구청의 주장도 "구체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외교정책의 이익이 예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