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부경찰서
대구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6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5시 49분 대구 북구 신천동 신천대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페라리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포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A 씨와 포터 차량 운전자는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A 씨가 이 사고를 내기 전 다른 곳에서도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의 음주 운전으로 파손되거나 사고 과정에서 튄 파편으로 피해를 본 차량은 모두 5대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역주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