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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고령자 정규직 고용 촉진 법안 통과

프랑스 국기(사진=게티이미지)
▲ 프랑스 국기

프랑스 의회가 60세 이상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 정규직 도입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프랑스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현지시간 3일 찬성 57표 대 반대 9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상원에서도 통과된 이 법안은 '경험 가치 계약'이란 이름으로 60세 이상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산업별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57세부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정년 연금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시킬 수 있으며 퇴직금에 대한 사회보장세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현행법에선 고용주가 직원이 70세가 될 때까지는 강제 퇴직을 시킬 수 없어 정규직 고용을 꺼려왔습니다.

이 법안은 발효 후 5년간 실험적으로 시행됩니다.

부베 노동 장관은 의회에서 프랑스의 고령자 고용률이 38%에 불과해 독일의 61%나 스웨덴의 70%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며 "우리의 약점 중 하나"라고 법안을 옹호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년 이전에 조기 은퇴하거나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흔하고, 특히 고용주 입장에서 정규직은 해고가 어려워 고령자 고용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강경 좌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노인들의 강제 노동 재활성화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고용 계약은 고용주에게만 새로운 특혜를 주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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