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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상법 개정안이 불 지른 코스피…전기·가스요금은?

국회가 어제(3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상장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야 하고, 이사는 소수의 지배 주주뿐 아니라 주주 모두에게 충실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또 경영진과 이사를 평가하는 주주총회는 조금 더 편리한 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의무화되고, 사외이사 명칭도 독립이사로 바뀝니다.

재계는 경영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커지고, 또 투기 자본이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도 있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우려를 내놨지만,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코스피 지수는 3천 선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의 물가 관리 기조에 맞춰 요금을 설정했는데, 그 결과 한국전력은 누적 부채 200조 원, 한국가스공사는 민수용 미수금이 1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는 이사들이 일반주주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전기 가스요금 인하 조치 등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소액주주들은 그동안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 때마다 요금 인하를 반대해 왔습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하루 한국전력 주가는 약 5%, 한국가스공사주가는 장중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취재: 정혜경, 영상편집: 고수연,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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