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오는 7일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이달 9일 종료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도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종료돼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나면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혐의를 따지는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기일을 먼저 잡았습니다.
법원은 어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과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병합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관련 혐의들을 내란 사건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병합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