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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숨 턱턱 막히는 33도…기온 따라 배달 수수료도 할증?

밤낮 없는 무더위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배달대행 업체의 폭염 수수료 할증에도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요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등 주요 배달대행 업체들은 폭염 할증제를 잇따라 도입했습니다.

고객들이 배달 플랫폼에서 '가게배달' 옵션을 선택하거나, 또는 매장으로 직접 전화 주문할 경우 이들 대행업체를 통해 음식이 배달됩니다.

이 업체들은 낮 최고 기온이 30에서 33도 이상일 때 배달 한 건당 500원에서 100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들은 이 비용을 플랫폼이 자체 부담하지만, 대행업체의 경우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배달대행 업체는 이런 폭염 할증이 거리나 주문량에 따른 차등 수수료의 연장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자영업자들은 향후 33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 이어지면 배달 수수료 부담이 대폭 커질 수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의 배달 대행 사용 비중은 2018년 5.4%에서 지난해 29.3%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김수영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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