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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특검 사건 이첩 무효" vs 특검 측 "납득 어려운 주장"

윤 측 "특검 사건 이첩 무효" vs 특검 측 "납득 어려운 주장"
▲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첩 절차가 잘못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자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한 것이니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며 "요구받지 않은 이첩을 했는데 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억수 특검보는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 측은 "인계와 이첩은 상식선에서 비춰볼 때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인계한 이상 인계와 이첩이 모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하실 말씀 없느냐',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상의했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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