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서 압수된 명품 위조 액세서리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부산 일대에서 대형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며 목걸이와 팔찌 등 명품 위조 액세서리 등을 대량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 씨(38)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월 명품 위조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 3만 9천380점(정품가액 3천400억 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2010년 9월 특허청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사건의 압수 물품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상표경찰은 지난 1월 커뮤니티형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위조 명품 액세서리 등을 홍보하는 도매업체의 정황을 포착하고 기획 수사에 착수, 2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위조 액세서리 증거물을 확보한 뒤 A 씨가 운영하는 대형 매장에서 위조상품을 압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외과 수술기구 제작 등에 사용되는 고급 스테인리스 소재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을 주로 도매로 판매했으며, 일부는 매장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팔기도 했습니다.
압수된 물품을 보면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샤넬, 디올 등 해외 명품 위조 액세서리가 3만 543점(77.6%)으로 가장 많고 산리오, 포켓몬스터, 카카오프렌즈 등 유명 캐릭터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상품 7천924점(20.1%), MLB, 이미스(emis) 등 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913점(2.3%)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진=특허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