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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 훈련 병사 사망…현장 간부 이어 지휘관도 과실치사죄 송치

산악 훈련 병사 사망…현장 간부 이어 지휘관도 과실치사죄 송치
지난해 11월 강원 홍천 산악지대에서 육군 병사가 훈련 중 굴러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간부 3명에 이어 대대장과 포대장 등 지휘관 2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숨진 병사의 소속 부대 대대장 A 중령과 포대장 B 중위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홍천군 아미산 경사로에서 훈련 중 굴러 떨어져 크게 다쳐 숨진 김 모(사망 당시 20)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통신운용반장 C 중사와 통신지원반장 D 하사, 이들로부터 보고받은 통신소대장 E 상사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C 중사와 D 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동료 병사와 군 관계자, 소방, 의사 등 약 20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와 함께 군 의료종합 상황센터 등 무전 교신 내용, 군 헬기 주행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끝에 A 중령 등 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군 헬기 조종사와 응급구조사, 군의관 등 5명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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