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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서 5개 안건 모두 부결…"의견 갈려"

전국법관대표회의서 5개 안건 모두 부결…"의견 갈려"
▲ 지난달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오늘(30일) 재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과 관련된 안건 5개 모두 부결됐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의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와 관련해 7개의 안건을 제시하고 이후 조정 및 수정을 거친 5개의 의안에 대하여 치열하게 논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법관대표회의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대표들 사이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재판제도와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를 하여 올해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법관대표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원격 회의 방식으로 열렸고,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를 포함해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당일 현장에서 추가로 여러 안건이 발의됐고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과 관련된 5개 안건이 상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법관 대표들은 대선(6월 3일)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입장 채택 없이 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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