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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한복판서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살인미수죄 무죄 이유?

거리 한복판서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살인미수죄 무죄 이유?
▲ 춘전지법

친분이 없는 지인이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거리 한복판에서 마구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그제(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춘천 한 주점 인근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B 씨(55)가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주점 업주와 행인들이 A 씨를 제지했지만, 그는 B 씨의 얼굴을 발로 밟거나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를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A 씨의 일관된 진술과 A 씨가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던 B 씨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폭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 씨가 이성을 잃고 마구잡이로 B 씨를 폭행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던 B 씨에게 적극적으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행인 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에서 먼저 A 씨를 만류했을 뿐 B 씨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응급조치 등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장면으로 미루어볼 때 A 씨가 B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를 일컫는 용어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예비적 공소사실과는 구별됩니다.

재판부는 "폭행 방법과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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