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여성 의원 목 끌어안는 A 전 의원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는 오늘(27일)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1) 전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정황 등을 보면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전에) 이성과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제한 없는 신체 접촉이 용인되는 사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행동을 응징하거나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정치적인 영향으로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당시 행동에 성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시의원을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 전 의원은 2023년 5월 10일 전남 순천시 식당에서 B 여성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부천시의원 25명은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대에서 '의원 합동 의정 연수'를 진행했고, 저녁 술자리 중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 전 의원은 성추행 논란이 수사로 이어지자 탈당한 뒤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만찬장에서 (B 시의원이) 약 올리고 도발해서 했던 행위로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동료 시의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