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시내버스를 타려다가 거부당하자 운전기사에게 욕설하고 운행을 방해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 북구 한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에 승차하려 했으나, 운전기사 B 씨가 태워주지 않자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B 씨에게 큰소리로 욕했습니다.
이어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아 10분가량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정류장 바로 인근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과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