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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봉식 전 서울청장 보석 허가

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봉식 전 서울청장 보석 허가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2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 또는 상응하는 보증보험 보증서와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아울러 석방 후 지켜야 할 지정 조건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 등을 부여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됐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지난 1월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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