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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인단, '비화폰 기록 임의제출' 경호처 간부들 검찰 고발

고발장 접수 위해 중앙지검 들어서는 윤석열 법률대리인단(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송진호, 김계리 변호사가 경호에 관한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경호처 지휘부 등 관계자를 고발하기 위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늘(26일)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비화폰 통화기록을 경찰에 임의 제출해 불법 반출했다며 검찰에 고발장과 증거보전 신청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송진호·김계리 변호사는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호처 기조실장을 포함해 지휘부 4명과 비화폰 포렌식에 관여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간부 및 수사관 4명 등 총 8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경호처부터 임의제출 받은 윤 전 대통령 비화폰 통화내역은 군사기밀이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기록물에 해당해 임의로 제출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경호처와 합의해 통화목록을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카피해 외부로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화폰 통화목록은 군사기밀이라 기밀 해제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고, 해제 절차 이후에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런 절차가 모두 무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전날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조사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특검팀이 문자로 소환 요청을 했다"며 "혐의나 담당 검사도 적혀 있지 않고 시간과 장소만 적혀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서를 요청해 새벽에 이메일이 왔는데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만 기재돼 있었고, 국무회의 관련 내용을 조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특검팀이 부정적인 의사 표현을 했다"며 "출석 일자가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협의해 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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