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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과다복용 저지한 119대원 폭행한 70대…"심신미약" 벌금형 집유

약물 과다복용 저지한 119대원 폭행한 70대…"심신미약" 벌금형 집유
약물 과다복용을 막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2월 19일 오후 6시 21분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119구급대원인 B 소방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소방교가 약물 과다복용을 저지하려고 하자 효자손으로 5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증도 치매와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진료 기록과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B 소방교는 "현장 도착 당시 피고인이 배우자에게는 폭력적이었으나 구급대원들에게는 폭력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며 "고혈압 약을 정신질환 약으로 착각하고 다량으로 먹으려고 해서 이를 막자 저를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의 진료기록에서 환청과 피해망상 증상이 확인되고 범행 당시에도 환청 때문인지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했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당시 행동이 치매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소방관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한 기억은 없지만 때렸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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