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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계 상법 우려에 "배임죄·경영권 방어 보완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면담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2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가 담긴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가 우려를 표하는 것과 관련해 추가 보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근 민생부대표는 오늘 원내 지도부와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의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상법이 통과될 때 배임죄 문제라든가,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것들을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재계의 의견을 여러 차례 들어서 많이 반영했고, 이후에도 재계의 의견을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당과 경제단체가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기업들은 자꾸 상법 개정으로 형사 처벌이 늘지 않겠느냐고 걱정하고 있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재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단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경제 6단체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단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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