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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 기소…살인미수 혐의 추가

<앵커>

지난달 말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순식간에 화염에 뒤덮인 당시 지하철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이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 흰색 모자를 쓴 남성이 가방에서 플라스틱병을 꺼내더니 열차 바닥에 노란 액체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를 목격한 놀란 시민들이 하나둘씩 도망치기 시작하고, 그사이에 남성은 토치형 라이터로 액체를 뿌린 바닥에 불을 붙입니다.

순식간에 열차 안은 시뻘건 화염으로 뒤덮이고, 무섭게 번지는 불과 연기를 피해 시민들이 다급하게 옆 칸으로 대피합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5일) 방화범 원 모 씨를 현존전차방화치상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원 씨가 범행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경찰 수사 단계에선 없었던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당시 열차에 탑승했던 전체 승객은 481명으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피해 신고를 통해 인적 사항이 파악된 승객 160명을 피해자로 적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달 14일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원 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범행 열흘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한 원 씨는 범행 전날 지하철 1, 2, 4호선을 번갈아 타면서 범행 기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살포한 후 대규모 화재를 일으키고 유독가스를 확산시키는 건 테러에 준하는 살상 행위"라며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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