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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구매 대행해도 과태료 부과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구매 대행해도 과태료 부과
▲ 환경부

앞으로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환경부는 문제 제품을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이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조항은 올해 3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후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문제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사람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으로 과태료를 정했습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 후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중개하는 사업자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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