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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추가 구속심문 이틀 뒤로 연기

법원, 김용현 추가 구속심문 이틀 뒤로 연기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모레(25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오늘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공소제기 등 여러 절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이라며 오늘 심문에 검사 자격으로 출석한 김형수 특검보가 이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검이 20일 간의) 수사 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를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 절차는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내란 특검의 김 전 장관에 대한) 공소 제기가 18일에 이뤄졌는데 그 이후에 특검보 임명이 이뤄졌다면, 공소 제기 자체가 불법"이라며 "공소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라면서 특검보 자격과 날짜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파견 검사 측은 공소제기가 불법이라는 김 전 장관 측의 의견에 반박하고자 했으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검사 의견진술을 허용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의견진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구속돼야 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사건은 관할이 없는 합의부에 배당됐으며 배당되자마자 바로 심문기일을 통보받았다"며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자신들이 오늘 오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배경을 말했습니다.

이어 "저희가 팩스로 공소장과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은 것이 20일 오후 1시 40분"이라며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공판기일 지정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부터 지정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정식으로 문건을 송달받지 못했단 취지로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만을 보고 심문기일을 잡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형사절차에서 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고지한 다음 심문기일인 25일이 아닌 다른 날로 기일을 바꿔 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심문 기일 연기를 결정하면서,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을 보류하겠다"며 계속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또 양 측에 주장과 반박 등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라고도 일렀습니다.

김 특검보는 심문기일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절차에 있어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충실하고 상세한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어 조건 없이 석방될 상황이 닥치자 추가 기소를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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