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마치고 나오는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심리가 다음 달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에 비춰 이르면 8월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검사와 변호인 양측 모두 추가 증거 제출이나 증인 신청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오는 7월 23일 첫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판을) 한 기일만 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첫 기일에는 증거조사와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듣겠다"고 밝히고 오늘 준비 기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사전선거운동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 원에 못 미치는 벌금 70만 원을 정 의원에게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1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