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압수된 불법 어구
인천해양경찰서는 해루질에 사용되는 불법 어구를 제조·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유통업체 대표 40대 A 씨와 제조업체 대표 30대 B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해루질용 불법 어구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쇠추형 꽃게망, 낚시 작살총 등 불법 어구 6,400여 점(시가 1억 3,500만 원어치)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2022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어구인 쇠추형 꽃게망을 중국에 제작 의뢰한 뒤 국내로 반입해 2천5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와이어형 꽃게망 290여 개를 판매해 42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하거나 보관·판매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어구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비어업인이 사용하면 어업인과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