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윤 의원은 회계 담당 직원 김 모 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 545만 원을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월 2심은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 계좌였다"며 "피고인은 인턴 급여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 못 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범행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직원이 퇴사해 피해 금액이 커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윤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의원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