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외국인 선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40대 선장 A 씨를 체포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외국인 선원 1명에게 지급해야 할 총 임금 300만 원을 5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수 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적을 추적해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조사에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체불임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악의적으로 체불하고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는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