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이 발생하면 국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초기 보호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인천에서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 대상 아동 초기 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학대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이 생기면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 조치 결정이 날 때까지 일시 보호기간에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시군구의 일시보호시설이나 일시위탁가정, 그룹홈, 학대 아동 쉼터 등에서 일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 지자체로 범위를 넓혀 위기 아동을 보호하게 되면, 기초 지자체에 보호 시설이 부족해져 빈자리가 생긴 곳으로 아동들을 자꾸 이동시키는 일이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