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블더] 에쿠스 타고 다니며 기초수급비 챙긴 70대 할머니

우리나라는 생계를 이어 나가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기초수급자로 지정하고 의료와 주거 등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신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있죠.

그런데 사실혼 관계인 남성과 자식에게 월세와 생활비를 받으면서 수천만 원의 기초생활 혜택을 부정하게 받은 7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70대 여성 A 씨는 기초 생계와 주거·의료급여 5천4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과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인데요.

조사 결과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성으로부터 주거지에 대한 월 임차료 25만 원씩을 받고 있었고, 아들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수백만 원을 받았지만, 복지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에쿠스 차량을 중고로 구입한 뒤 지인의 명의로 등록해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자식과 왕래가 없어 수급권자가 됐는데, 이후 지원을 받았으니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다며 국가가 자식과 연을 끊고 살기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각종 급여를 부정 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석진선)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