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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피해 구제신청 10개 중 7개는 '환불'…"날씨 규정 확인해야"

캠핑장 피해 구제신청 10개 중 7개는 '환불'…"날씨 규정 확인해야"
캠핑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사례 10개 중 7개 이상은 환불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은 캠핑장을 예약하기 전에 날씨와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327건) 중에서 환불 불만 사례가 246건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이 55.9%(183건), 청약 철회 거부가 19.3%(63건)로 나타났습니다.

캠핑장 관련 주요 피해유형 및 세부사유

캠핑장 위생 불량과 단수· 난방시설 고장 등 계약불이행이 15.6%(51건), 추가 요금 등 부당행위가 4.6%(15건)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의 세부 사유를 보면 기상변화와 천재지변이 33.3%(61건)로 가장 많고,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이 31.2%(57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캠핑장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이 48.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용 금액별로는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이 37.8%(122건), 10만 원 미만이 26.9%(87건)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해도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캠핑장에 기상 관련 계약해제 기준이 없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씨는 작년 9월 21일 캠핑장을 이용하겠다고 한 달 전에 예약하면서 6만 원을 냈습니다.

A 씨는 이용 당일 캠핑장 소재지에 태풍 폴라산이 지나가자 이용취소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당일 취소가 안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캠핑장 이용 예정일의 일기예보와 시설정보, 환급기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며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만 원 이상이면 '할부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하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전국 4천여 개 캠핑장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 불만이 다수 발생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협력할 방침입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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