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와 한의과 사이의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이 개시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2016년 처음 시작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같은 날 같은 질환으로 2곳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나중에 받은 진료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협진 모델에 따라 진료를 받으면 두 번째 진료에도 건보가 적용됩니다.
의사와 한의사에게는 협진의 대가로 협의진료료 수가를 신설해 지급하는데 초진 한방병원 기준 2만 1천390원입니다.
공모를 거쳐 선정한 이번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모두 104곳으로, 4단계 때보다 18곳 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