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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2심에서도 무기징역…"영원히 격리 필요"

서울고법이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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