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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훌쩍 넘긴 과천·성동·마포 집값…규제지역지정 임박?

물가상승 훌쩍 넘긴 과천·성동·마포 집값…규제지역지정 임박?
서울 집값 급등세가 강남권을 넘어 강북권까지 번지자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규제 카드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13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26일을 기준(주간 통계)으로 최근 3개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1%를 넘는 지역은 서울·경기에서 모두 14개 지역입니다.

경기 과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4.6%로 가장 높았고 서울 강남(3.83%), 서초(3.49%), 송파(3.45%), 성동(2.86%)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양천(2.33%), 마포(2.30%), 용산(2.16%)도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필수 요건으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필수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이며, 1.5배를 기준으로 봅니다.

올해 3∼5월 3개월간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직전 3개월과 비교해 0.64%, 경기도는 0.65% 올랐습니다.

서울·경기에서 14곳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필수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필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선택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 때는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을 함께 고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면 2023년 1월 강남 3구와 용산만 남겨놓고 모두 해제한 뒤 2년 6개월 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며,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을 실거주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은 무주택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이지만 투기과열지역은 50%로 낮아져 대출 한도도 줄어듭니다.

정부는 전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에서는 "투기, 시장 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며 대응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대출 규제 등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상황에서 세제를 통한 규제가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처 간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어떤 형태로 어느 시점에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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