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모레(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다른 쟁점 법안들 처리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경을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모레 개최 가능성이 제기됐던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민주당이 전면 철회한 겁니다.
[노종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경제와 관련된, 민생과 관련된 그런 법안들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서 좋지 않은가, 이런 판단들도 있었던 것으로….]
재판 중지법과 함께 처리가 검토돼 온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 처리 시점도 오는 13일 출범할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할 거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주요 재판이 줄줄이 연기된 데다, 3대 특검법도 공포된 마당이라 국민의힘 등이 반발하는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서둘러 통과시키기보단 속도 조절을 하기로 한 셈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순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연기됐지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특검이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당장은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생 등 국정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두고두고 부담이 될 쟁점 법안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게 더 나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연기한 민주당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재판 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 그리고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면소'가 가능해지는 공직선거법 등 이른바 '이 대통령 방탄 3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언젠가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말씀으로 해석되고요. 정부·여당이 확실하게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류되어 있는 '방탄 3법'에 대해서 철회할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일단, 다음 주 초 여야의 새 원내 사령탑이 구성될 때까지는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