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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끝 아니었다?…"우산 함부로 줍지 마세요"

폭우가 내리는 날 누군가 버린 줄 알았던 우산을 주워 썼다가 절도죄로 고소당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 '버린 줄 알고 우산 주워 쓴 죄'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산 함부로 주워가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어느 날 밤 가게 근처 엘리베이터 옆 벽에 놓인 헌 우산 하나를 발견했다는데요.

아무도 없고 가게는 문이 닫혔기에 누가 버린 건 줄 알고 그 우산을 쓰고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글쓴이는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다는데요.

누군가 우산 절도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글쓴이는 한 젊은 남성이 고가의 우산을 잃어버려 신고했다며 경찰서에 직접 찾아왔더라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요.

이후 우산 주인에게 전화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이튿날 우산 주인으로부터 금전을 요구하는 듯한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글쓴이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우산 주인은 공갈로 오해할 수 있어서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절도죄 합의금에 대해서 검색해 보고 적당한 금액을 제시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소액 절도여도 전과가 남는다는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고 덧붙였는데요.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합의금 노리고 작업한 거 티 나서 짜증" "장마철 앞두고 조심할 게 생겼다" "애초에 남의 우산을 안 가져갔으면 될 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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