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처·자식 3명 살해 가장 영장실질심사…범행 이유엔 묵묵부답

처·자식 3명 살해 가장 영장실질심사…범행 이유엔 묵묵부답
▲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지 모(49) 씨가 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생활고를 이유로 처자식 3명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오늘(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지 모(49) 씨는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지 씨는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으냐" 등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했습니다.

지 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녹색 외투를 걸친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지 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해상으로 돌진해 아내, 고등학생인 두 아들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지 씨는 혼자 차에서 탈출해 뭍으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이후 진도항에서 1∼2㎞ 떨어진 야산에서 밤새 머물다가 2일 오후 공중전화로 형에게 자신을 데려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형은 지 씨의 건설 현장 직장 동료에게 대신 차편을 부탁했으며 지 씨는 2일 오후 6시쯤 진도를 빠져나가 광주로 도주했지만, 범행 44시간 만에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였던 지 씨는 1억 6천만 원 상당 빚 때문에 금전적 어려움을 겪자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수면제는 배우자가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 씨는 경찰에서 "조울증을 앓던 아내를 돌보느라 직장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생계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추락 전 수면제를 먹었지만, 막상 물에 들어가니 무서워서 차에서 혼자 탈출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족들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또 지 씨가 광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편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로 입건된 건설 현장 동료의 신병 처리 방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