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측이 부당 기술자료 제공 요구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하도급업체 지원 방안이 포함된 자진시정안을 내놨습니다.
공정위는 효성·효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동의의결을 심의한 결과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민·형사 사건에서의 '합의'와 유사합니다.
효성 측은 전력 발전·동력기기 제조 분야 제품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롤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도급법 12조의3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조사를 담당하는 공정위 심사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효성 측에 보냈습니다.
이를 검토한 효성 측은 지난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효성 측은 ▲ 기술자료요구·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 업무 가이드라인 신설·정기교육 등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방안과 ▲ 품질향상·작업환경 개선 설비지원 등 수급사업자 지원방안을 동의의결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연구개발(R&D) ▲ 산학협력·국내외 인증획득 추가 지원 등 총 30억 원 규모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행방안 이행의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효성 측이 하도급거래 질서를 교란하려는 의도가 없고 실제 수급사업자의 금전적 피해도 확인되지 않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나아가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으로 문제가 된 사업 분야가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 제재보다는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효성 측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인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조항과 관련해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라며 "해당 사업 분야 선두 주자인 효성 측이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행을 개선할 경우 기타 제조업 분야로도 기술자료 보호 문화가 더욱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