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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국내 주택 쓸어담는 외국인들…절반 이상은 중국인

우리나라 주택 가운데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전체 1천931만 가구 중 약 0.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소유가 5만 6천301가구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인과 캐나다인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72.7%가 집중됐는데,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와 서울, 인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유 형태로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91% 이상이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중국인 투자자들은 주로 국내 중국인 밀집 지역으로 알려진, 서울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에서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말 1992년생 중국인 A 씨가 119억 6천만 원에 서울 성북동에 있는 3층짜리 대형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파악돼 화제가 되기도 했죠.

[권대중/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중국 내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의 눈을 돌리기 시작해서. 상대적으로 중국은 토지 임대부 주택이잖아요. 토지는 국가가 갖고 있고 건물만 분양하는 가격과 토지·건물을 모두 소유할 수 있는 완전 소유권 주택을 비교할 때 (한국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고 생각한 거예요.]

외국인의 경우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엄격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또 주택 보유 수를 파악하기 어려워,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도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인이 도리어 외국인보다 국내 부동산 거래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비거주 외국인의 자유로운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 외국인이 1년 이상 현지 체류한 경우에만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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