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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하반신 마비라더니 멀쩡히 걷고 자전거까지? 25년 만에 밝혀진 새빨간 거짓말

지난 23일, 25년 간 못 걷는다고 거짓말해 약 18억 원의 산업 재해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70대 남성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7년 공사 현장에서 근로 중 4층에서 3층 바닥으로 추락해 중증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만큼 상태가 호전됐지만 휠체어를 타고 하반신 마비 행세를 한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익명의 제보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25년 뒤인 2023년.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 평상시에는 일부 걸어 다니면서 그걸 속이고 계속 못 걷는 척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왔고...]
 
조사를 통해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자전거를 타거나 직접 차를 운전하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했던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인 지인과 공모해 간병 기록까지 조작해 약 1억 5천만 원의 간병비까지 추가로 타냈습니다. 

[나승우/노무사 : 일단 부정수급이 되면 부정수급 된 액수의 2배를 환수 조치당하고요. 고의로 은폐하고 부정수급을 하는 것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법원은 70대 부정 수급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공범인 간병인한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혜원/변호사 : 기본적으로 사기죄에 의율이 되고요.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2018년에도 경추 디스크로 산재 판정을 받은 남성이 하반신 마비 행세를 하며, 8년 동안 6억 원의 산재 보험금을 타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단에서는 부정 수급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지만 매년 부정 수급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기가 힘든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 한 번 잘못 지급되면 되돌려 받을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환자 본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전담인력도 부족한 상황. 실질적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동명/산재보험금 수급자 : 산재라는 건 한마디로 갑자기 일어난 사고잖아요. 그래도 가장이고 식구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산재라는 게 큰 도움이 되죠. (부정수급) 보면 사고 난 것보다 더 성질이 나죠.]
 
[최혜원/변호사 : 공적 연금에 대해서 사기를 할 때는 특정인이 딱 나오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국민 전체가 피해자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법원에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
 
(취재: 정경우 / 구성: 양현이, 신혜주(인턴) / 편집: 김수영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 해당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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