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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상호관세' 복원…백악관 "협상에 영향 없다"

<앵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단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백악관은 각 나라와의 관세 협상엔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항소 법원은 항소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하루 전 1심 법원이 상호 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하자 트럼프 정부는 효력 정지를 긴급 신청했는데, 항소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항소법원은 다음 달 9일까지 원고 측과 정부 측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 이후 새로운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에 대해 사법 과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 법원은 어떤 역할도 해선 안 됩니다.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우려스럽고 위험한 향이 있습니다.]

또 관세 부과를 위한 다른 법적 수단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와의 관세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 (무역대표부) 그리어 대표가 오늘 아침 세계 각국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관세가 하루 만에 복원됐지만 혼란이 계속되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백악관도 대법원이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현재 대법관 9명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가 우세한 구돕니다.

25% 상호 관세가 부과됐다 유예된 우리나라는 당분간 10% 기본관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관세 불확실성 속에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소폭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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