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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에 징역 20년

법원, 8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에 징역 20년
설 명절에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6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7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모(6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과 음주 등으로 사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방법과 전후 정황을 살펴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부양 부담을 이유로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설날이었던 올해 1월 29일 0시 11분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모친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기도 했는데, 범행 사실을 전해 들은 친구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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